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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는 '임종실'을 꼭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률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종실 설치를 남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환자가 가족과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다.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종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고려해 수가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회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임종실을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병협에 따르면 현재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곳, 요양병원 7곳 등 총 88곳이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했다. 법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 부터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06 19:17:02정책

산과 염원…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법안소위 상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이는 일선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 온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복지위는 오는 6~7일 양일간 제1, 제2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대거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제2법안소위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상정해 심의키로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6~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도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쳐 일선 의료기관들은 전액 지원을 요구해왔다.이와 더불어 만약 정부가 보상금을 분담한 경우 요양급여비 일부를 의료기관이 아닌 조정중재원에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선 이부분을 삭제했다.복지위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를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국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실정인데 정작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또한 복지위는 6일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지난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해 심사한다.이는 제약사가 판매촉진 업무위탁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법안.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했다.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외에도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지난 4월에도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심사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2022-12-02 12:09:15정책

호스피스·연명의료 22년 본사업 전환…수가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본궤도에 진입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두 사업 모두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낮은 수가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보건복지부는 25일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안과 함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함께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과 동시에 사전상담수가를 신설한다. 말기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받기까지 호스피스팀이 1회 혹은 수차례 사전상담이 필요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상담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상담시간 및 인력을 고려해 병원급 이상 441.83점, 의원 389.88점으로 추가 상담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수가 적용안. 상급종합병원 임종실․격리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비급여)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 인상. 가령,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40분이상 상담하고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에 30분 이상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초회 40분 이상 수가 34,150원에 추가로 30분이상 17,080원이 적용돼 총 51,230원이 산정된다. 또한 타 1인실 비용대비 낮은 수가를 적용해왔던 자문형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는 현재 289,510원에 그쳤지만 내년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317,580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급종병 1인실 평균 비용은 317,053원 수준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료 수가가 타 병실료 수준보다 높아 현행 유지한다. 자문형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또한 현재 '말기 암'으로 국한해 제한적인 기준을 '호스피스 대상질환 말기 증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전상담표 수가 신설 및 격리실 및 임종실 입원료 인상으로 약 6억 6천만원~9억6천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 취지 기준 완화.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연명의료 결정 본사업 전환을 기점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 범위도 현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에도 수가를 신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 및 본사업 전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으로 생애말기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존엄한 생애 말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25 18:30:40정책

국립암센터, 말기환자 호스피스 병동 '새단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5일 말기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을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립암센터는 부속병원 신관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의 이전 기념식을 갖었다. 낭만닥터 김사부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 강은경 씨의 남편인 김영호 대표가 후원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 기념식(좌)과 완화병동(우_ 모습. 강은경 작가·김영호 대표 부부는 2012년부터 국립암센터 저소득층 환자와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위해 2억원 후원금을 기부해왔다. 임종실 환경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전액 약 8000만원을 추가로 후원했다. 본관에서 신관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병동은 1인실 1개, 4인실 2개 등 9개 병상과 임종실 2개를 운영한다. 말기환자가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이별을 나눌 수 있도록 임종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환자 가족들이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가족실과 휴게공간, 다양한 교육을 위한 교육실, 정서적 지지를 위한 요법 프로그램(음악, 미술, 아로마 등)이나 가족돌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도 함께 운영된다. 서홍관 원장은 "아늑한 공간에서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하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섬세하게 새단장했다. 새로운 병상을 통해 말기환자와 가족의 생애 말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중앙호스피스센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신관에 호스피스완화 의료·소아청소년암 등 공익적 병상을 확충하고, 환자 중심의 특화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해 최근 오픈했다.
2021-10-25 10:26:27병·의원

"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간병인 급여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가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을 위한 담금질에 착수했다. 협회는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 답변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은 27일 실시한 첫 언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요양병원 질이 떨어졌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정부는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달라"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부천 가은병원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 2년. 그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들어난 간병인력 개선을 화두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들과 숙식을 같이하는 현 간병시스템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례로, 5G 기반 병실 구축을 통한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움직임과 활력증후, 복약, 음식 섭취 등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간병인 나아가 의료인 당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더불어 간병 급여화의 대선 과제 추진과 당직 의료인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평석 회장은 입원환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을 중점 현안으로 제시했다. 기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기능 정립 관련 공론화가 예상됨에 따라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입원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모형을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를 복지 중심에서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요양병원에서 케어 매니저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이 가능한 다학제적 통합 케어, 일당정액수가 제도개선 그리고 요양시설과 기능 정립 및 한국형 의료복지 복합모델 마련 등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소외된 요양병원 역할도 중점 과제이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의뢰도 회송도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규제한다고 감염을 막지 못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 마련이다. 요양병원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환자 안전과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수가제도 변화에 따른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 증가를 병원 탓으로 돌리고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밖에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제도 마련과 임종실 수가 신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매안심병원 프로그램 전체 요양병원 확대 등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8 05:45:57병·의원

코로나 전담병원 두고 서울시·요양병원협 머리 맞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와 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 병상 확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1일 오후 서울시와 만나 요양병원 격리해제자 병상확보 행정명령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브리핑 모습.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행정명령 공문을 통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 최대 3병상을 코로나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요양병원계는 병상 강제 동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 활용 이후 민간 요양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게 협회 입장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격리해제자 관리를 위해 민간 요양병원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격리 해제된 고령 환자들을 신속하게 전원해야 하나 입원 거부 상황으로 경기 등 각 지역 코로나 전담 급성기 병원에 산재되어 있다"면서 "전담 병원 의료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환자에 지쳐가고 있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전체 요양병원은 120여개이고, 이중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개소이다. 박유미 국장은 "요양병원별 임종실 등 1개 병상만 협조하면 격리 해제된 고령 환자 전원과 돌봄이 원활해진다. 요양병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해 격리 해제된 환자이다. 민간 요양병원에서 1명의 격리해제를 1주일 정도 관리해 달라는 것"이라며 요양병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했다. 서울시는 병상 제공 요양병원에 감염병관리료 외에 10만원의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서울시 운영 요양병원은 1개소이다. 시 직영 요양병원 확충보다 지금 발 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면서 "요양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전날(2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 행정명령이 자칫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데 우려감을 표하면서 행정명령 유예와 함께 요양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중재안을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2021-01-21 12:00:49병·의원

손덕현 회장 "요양병원 규제 아닌 제도적 뒷받침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지난 2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제 노인 문제는 국가, 사회의 책임 문제가 됐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 손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임에 분명하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의료를 배제한 복지 중심의 정책방향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항상 거론해 왔으며, 화재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규제를 가할까 걱정에 밤잠을 설쳐 왔다. 지금도 요양병원은 많은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연명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요양병원은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를 하고 싶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윤리위원회 등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 많다”면서 “임종환자 역시 수가적인 보상 없어 자비로 임종실을 두고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 한국 의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10-04 16:58:35병·의원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어도 한 푼 못 받는 요양병원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이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임종실 설치 수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28일 "요양병원은 임종실이 필요하다. 일본과 대만 등과 같이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병원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와 유족들의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서울 온누리요양병원(이사장 이필순)과 울산 이손요양병원(원장 손덕현), 안동 복주요양병원(이사장 이윤환) 등 일부 요양병원만 1인실을 개조한 임종실을 두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환자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과 친척이 병원에 와서 길게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환자와 함께 할 공간도, 쉴 곳도 마땅치 않았다.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더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손덕현 원장은 "다인실 환자가 임종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오열하는 데 같은 병실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라며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해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임종실 수가이다. 일본의 경우, 환자들이 임종실을 이용하면 의료수가를 지급하나, 우리나라는 수가 자체가 없는 상태다. 1인실을 임종실로 사용하는 요양병원들의 병실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덕현 원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보상이 없다보니 보편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 임종실처럼 수가를 지원하면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임종실 수가는 병원 규모별 1일당 27만원에서 4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018-11-28 12:00:50병·의원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인상…별도산정 항목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별도 수가로 인정키로 했다. 일부 행위 및 치료재료가 일당 정액수가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병원들이 시술을 꺼려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설명회를 갖고, 8월부터 적용 예정인 수가 개편안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편을 위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입원료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5인실 수가는 폐지하되 단일수가로 운영되던 2~4인실 중 4인실을 기준 병상(현재 5인실이 기준 병상)수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2~3인실 수가는 일부 인상해 기준병상과 구분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소요재정은 약 19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3일 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종실 산정기준을 4일로 확대하고 정액수가도 병원급 기준 27만 6220원에서 29만 4500원으로 인상했다. 예상소요재정은 약 7억 8000만원이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허은정 차장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관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인 수가 개선을 요구했다"며 "인력 비용 증가, 그간의 환산지수 등 수가 인상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조활동 수가를 9% 인상하는 등 정액수가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입원형 호스피스 별도 산정 항목. 여기에 심평원은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감 삽입술(이하 PICC)의 행위 및 치료행위를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 정액수가 아닌 행위별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와 별개로 PICC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별도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은정 차장은 "중심정맥 카테터보다 기흉, 혈흉 등 합병증 위험이 적고 반복적인 정맥 주사경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술로 일부 병원은 시술을 꺼려 별도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시술 관련 행위, 치료재료를 별도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정액수가에서 일정금액 일괄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2018-06-30 06:00:58정책

의원급 초진료 400원 오른다…건보료 3.49%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2.7% 인상이 확정돼 초진료가 400원 오른다. 당뇨병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급여가 확대되며 호스피스 입원료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과 치과 2019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호스피스 수가개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7%, 치과는 2.1%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유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해 초진료가 1만 5310원에서 내년도 1만 571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관심이 집중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스피스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8월부터 호스피스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됨에 따라 5인실 입원료를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를 인상했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 1960원에서 37만 5960원인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 600원에서 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9원에서 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을 확대했다. 당뇨병 환자(제2형, 제2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 지원하고, 제2형(만 19세 이상) 당뇨환자의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현행 1일 900원에서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이다. 아울러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의 형평성을 반영해 제1형 당뇨 180일 이내와 제2형 당뇨 90일 이내를 모든 당뇨환자 180일 이내로 개선한다.
2018-06-28 18:21:29정책

양산부산대병원, 14병상 규모 호스피스 병동 문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산부산대병원도 6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문을 연다.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노환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개소를 앞두고 '햇살병동'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일컫는 햇살병동은 병원 직원들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으로 내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햇살을 선사하는 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병원 뇌신경센터 4층 연면적 600㎡ 공간에 시설공사를 실시했다. 14병상 규모로, 4인실 3실, 1인실 2실, 프로그램실, 가족실, 햇살방(임종실), 목욕실, 상담실, 실내화단과 실외정원(건강둘레길) 등으로 이뤄졌다. 햇살병동은 5명의 교수진을 비롯해 간호사 10명, 사회복지사 1명, 6명의 성직자(기독교, 불교, 천주교), 자원봉사자 20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구성해 이끌어 나간다. 백승완 호스피스완화의료 실장(마취통증의학과)은 "전인적 의료를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제공자의 성장을 도우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의료체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7-05-26 12:30:47병·의원

"아름다운 이별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이 오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본관 대강당에서 2016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호스피스 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교육 내용은 호스피스의 개요, 삶과 죽음의 이해, 통증 및 증상 관리, 심리 및 사회적 돌봄, 대화 기법, 영양 관리, 임종의 증상관리 및 임종간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등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이론 교육으로 진행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치료와 사별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원목자,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가톨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의학과 뿐만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내과, 외과 등 관련 의료진들이 다학제 협진체계를 구축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해 11월 1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새롭게 오픈한 바 있다. 기존에 산재형으로 운영하던 호스피스 유닛을 확장, 통합해 병동형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가능해졌다. 4인실 3개, 1인실 2개 등 총 14개 병상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는 임종실, 요법실, 상담실,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쉼터자리인 실내정원을 갖추고 있다.
2016-03-21 10:54:48병·의원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13일 "지난 2일자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영 중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입원병상 (4인실 2실 및 1인실 1실) 및 임종실, 가족실, 상담실, 목욕실 등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돌봄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전담 의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병동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가정 방문 간호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 성직자,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병동에서는 통증, 호흡곤란, 구토, 불면 등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돌봄팀 회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체계적인 증상 조절을 위해 통증클리닉, 정신건강클리닉, 재활의학클리닉 등 원내 전문 진료과와 연계하여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음악요법, 미술요법, 목욕봉사 등의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부속병원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병동에 24병상(임종실 2병상 별도) 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확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암센터 관계자는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3 08:36:45병·의원

7월부터 완화의료 정액수가 적용…1인실·초음파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급여화가 1인실 등을 제외한 정액수가로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화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환자 서비스 제고 차원의 수가가산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 이하 건정심)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보조활동 미포함) 우선, 완화의료 환자의 일당 정액수가로 수가체계를 설계했다. 종별 입원료(간호 1등급, 내과가산 반영)와 행위, 약제, 치료재료 평균값 그리고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등 완화의료 특수시설 유지비, 요법치료 기본비용을 정액수가에 반영했다. 다만, 병원급 1인실과 유도 초음파를 정액수가에서 제외했다. 이를 반영하면, 상급종합병원 5인실은 23만 3770원, 2~4인실은 28만 5100원, 1인실(격리실과 임종실)은 34만 8270원이다. 의원급의 경우, 5인실은 15만 3110원, 2~4인실은 19만 590원, 5인실은 23만 6730원이다. 임종실 수가는 최대 3일을 인정해 임종 시 임종실 1인실 급여화와 감염 등으로 인한 1인실 격리도 보험 적용한다. 입원 중 의뢰받아 진료한 요양기관은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되, 환자를 의뢰한 완화의료기관은 당일 정액수가의 30%(병원 관리료, 약제 감안)로 산정한다. 또한 입원 중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정액수가 내 입원료 중 병원 관리료(정액수가 10~19% 수준)만 산정한다. 완화의료 간호등급 수가 가산 구성. 입원 60일을 초과하면 정액수가 입원료 금액분의 90%를 적용한다. 환자 서비스 차원의 인력 가산도 적용한다.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당 환자 1대 2 법적 기준 보다 많을 경우 1등급(1대 1)과 2등급(1대 1.5 이하)으로 나눠 각각 입원료 20%, 10% 수가 가산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환자 수에 차등을 적용해 1등급(1대 12 이하)은 7720원~9260원, 2등급(1대 12 초과) 5850원~7020원으로 인건비를 보상한다. 완화의료 보조 활동인 요양보호사는 1일 3교대,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별도 정액수가를 적용한다. 장기요양시설 등 요양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통상임금 연 1820만원을 반영해 일당 정액수가에 8만원을 추가한다. 암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산정 항목도 신설했다.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항목. 혈액 암 환자 수혈과 기존 투석치료,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의 시술 분리(신경차단 파괴술, 방사선 치료,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신루술, 협착 확장술 행위료 및 풍선 카테터, 스텐트) 청구할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와 전인적 돌봄 상담, 임종 관리료 그리고 응급 이송료, 식대(본인부담 50%) 등은 별도 산정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수가 적용 시 약 200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12.7% 이용률이 30%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이용률이 확대되면 상급종합병원 치료 감소와 지역 완화의료기관 및 가정 호스피스 이용 등으로 재정 절감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2015년 5월 기준)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수원기독병원 등 총 56개 기관(933병상)이다.
2015-05-21 18:20: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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